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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과 최저시급까지 고려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하반기를 시끄럽게 했던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인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8,350원이며 

모든 사업장의 종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따라서 

주휴 시간을 넣도록 하고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월 받는 환산액은 1,822,480원이 되었습니다.

 

 

  • 월급1,822,480원
  • 근무시간209시간
  • 예상시급8,720원

 

 

이제 2021년의 최저임금을 알았으니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 일을 부여하고

주 휴일에는 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하루 8시간, 5일을 군무하면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는데요.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총 4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의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일간 결석 없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조퇴한 시간이나 지각한 시간만큼 시간급을 계산해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제공하는 시간이 맡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법정 주간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8x 시급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이 적용되고요.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는 시급 x8시간이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조금 복잡하다고 하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키워드 입력하시고 

본인이 받고 계시는 시급과 한주 근무시간, 선택 근무시간 중에 

근무시간을 입력하셔서 주휴수당 계산법 없이 간단한

 

조회를 이루어낼 수 있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주휴수당

챙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