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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이렇게 진행하세요

 

 

오늘은 전입세대열람권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등본이라던지 여러가지 문서들을 

정부 24를 통해 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 24로 전입세대열람권 발급도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전입세대열람권 발급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한데요.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그래도 전입세대열람권 발급은 근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본인 거주지가 아닌 곳이라도 

근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 24에서 받아온 정보인데요. 

전입세대열람권 발급을 위해서는 300원의 발급비를 청구하니까

동전300원을 챙기시거나 잔돈을 챙겨가야겠네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세대열람권 발급받으면 즉시 처리 된다고 하니까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 내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 즉 발급 받으려면 준비해 가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지도 찾아보았는데요. 

대리인이 전입세대열람권 발급을 할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아니면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구요.

신청 자격 증명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궁금하신게 있다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답해주시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입세대열람권 발급은 대출 신청에도 필요하지만

경매나 공매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경매나 공매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해당 매물을 경매나, 공매로 나왔다는 

증거 서류를 제출 하셔야 

전입세대열람권 발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